미성년자(초등학생, 중학생)와 성적인 연애(성관계)할 경우 구속,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초등학생, 중학생)와 성적인 연애(성관계)할 경우 구속,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범죄와 관련하여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강력사건으로 분류하는 몇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들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성인남성이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중학생) 여학생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졌고, 서로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 사례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눈것이 명백하고 증거또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분은, 어느 날 딸의 행동이 이상해 확인해보니 중학생인 딸의 남자친구가 30대임을 알게되었고,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중에는 성적인 대화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을 강하게 처벌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고소하겠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연애는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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