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법이 바뀌면 재심 청구해서 무죄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이 바뀌면 재심 청구해서 무죄받을 수 있나요?

어느날 지인으로부터 법률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뢰인은 A라는 행위를 해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이후에 위 법률이 폐지가 되어서 더이상 A를 해도 법률위반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그러자 주변에 너도나도 A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A라는 행위를 해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뢰인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형사법이 처벌을 하는 기준으로서 시점에 대해 안내를 드려야할 듯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형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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