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훔쳐보는 경우, 또는 이를 불륜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훔쳐보는 경우, 또는 이를 불륜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변호사 업계는 하나의 뉴스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수습과 남친 카톡 대화 몰래 빼낸 변호사…징역 6월 실형 여성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내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news.sbs.co.kr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어떤 로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B변호사가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로그인 한 뒤 사용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상사였던 A변호사가 그 컴퓨터 자리에 앉은 뒤, B변호사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나눈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변호사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두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사생활, 즉 카카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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