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민사 소송 변호사] 월세가 밀리면 바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전문 민사 소송 변호사] 월세가 밀리면 바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오늘은 간단한 법률상담을 진행했던 터라, 아주 간략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A는 B가 월세를 내고있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일반적인 경우랑 상황이 조금 달라서 고민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A는 임대인으로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였고 B는 임차인으로 들어와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문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B가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가 2023년 2월에 한차례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후 2023년 6월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B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B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의 차임연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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