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할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불법녹음에 관한 처벌)


형사 전문 변호사] 통화 또는 대화를 녹음할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불법녹음에 관한 처벌)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을 할때 항상 여쭤보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과 통화내용을 녹음한 자료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변해주시는 듯 합니다 "상대방한테 동의받고 녹음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특히 이러한 질문은 아래의 뉴스같은 것들이 보도될 때마다 반복되는 듯 합니다. 아내 외도 의심, 대화 몰래 녹음한 남편…法 판단은? 외도를 의심해 아내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까지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www.segye.com 통화내용이나 일반적인 대화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형사사건(고소, 고발)과 가사(이혼, 외도), 손해배상청구 등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모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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