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소송 변호사] 법에 정해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이혼 가사 소송 변호사] 법에 정해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이 지나고 나면 수학공식처럼, 이혼, 상속 관련 법률상담 의뢰가 무조건 들어오는 듯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시댁 식구들, 시부모님들로부터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시댁 식구들로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견디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배우자에게는 특별히 흠이랄게 없어서 이혼당사자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이혼을 하자고 말하기가 어려운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시댁식구들 편만 들면서 갈등을 중재하지 않는 경우, 아내분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측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냐"라면서 이혼해줄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해야하는데, "이혼소송은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니, 또 망설여지게 되지요.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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