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의 천장, 벽지, 바닥 등이 오렴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아랫집이 윗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상호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랫집이 윗집에 누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고, 아랫집과 윗집, 그리고 부동산 직원이 함게 아랫집에 방문 피해상황을 함께 확인하였고, 이때 윗집은 물기 및 습기가 이미 다 마른 상태였고 천정 벽지와 바닥 옆 벽면 벽지가 조금 손상된 것이 전부인 것을 확인하고, 아랫집에 그 피해에 대한 수리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이에 아랫집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윗집에 전체 도배, 싱크대 벽체 및 기둥 수리, 걸레받이 및 장판 교체, 이불 세탁 등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다가, 아래와 같이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윗집이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윗집과 함께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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