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강광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맘스홀릭베이비라는 인터넷 카페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맘스홀릭베이비는 예비 산모 또는 출산 후 산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요. 누군가 산후조리원에 관한 선택을 고민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 글에 여러 사람이 자신의 경험이나 전해들은 내용들을 댓글로 달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은 '(어떤 내용)의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방문 상담을 해서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 업체는 위 표현 중 '(어떤 내용)의 사고가 있었다'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처음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는 보이스피싱인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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