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공시생 임용금지 헌법소원 결과는?


아청법위반 공시생 임용금지 헌법소원 결과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온강이 성범죄특화로펌으로 소문이 난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된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그중 가장 간절한 의뢰인이 바로 공시생입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임용제한과 관련한 법률이 헌법불합치한다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해당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내용과 헌법소원 판결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시생 아동음란물 소지, 임용 결격사유! 공시생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의 수위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임용이 제한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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