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죄 이렇게 진술하시면 가중처벌?


아동방임죄 이렇게 진술하시면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검사출신 이고은대표입니다. 학대 사건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하여 불기소 의견을 내도 무조건 검찰로 송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여조부에 있을 때 아이 관한 사안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혐의점이 의심된다면 정말 세세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아이를 꼭 직접적으로 학대하거나 물리적인 괴롭힘이 없어도 방치만으로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방임을 했다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하에 신고된 것이라면 억울할 수 있죠. 전후 상황을 살폈을 때 전혀 그러한 의도가 없었지만, 남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순간 '아동방임죄'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강한 추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직접 아동방임죄를 수사했던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서울특별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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