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혼인할 때 시댁 또는 처가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대전 가사법 전문 변호사] 혼인할 때 시댁 또는 처가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가사전문 안은복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상담사례 중,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  신혼집을 마련할 때 시댁(혹은 처가)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노력으로 부부가 취득한 재산"만 해당이 되고, 다른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했거나 혼인 중 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할 때 시댁이나 처가에서 증여해준 금원, 또는 시댁 또는 처가에서 마련해준 집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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