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경매로 낙찰받은 후,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까?


도로를 경매로 낙찰받은 후,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에 매각을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것이 법원경매입니다. 최근 부동산이 상승함에 따라 경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6월 14일 강화도의 한 농지가 법정경매서 감정가의 130%에 낙찰돼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농지로 토자보상 절차를 앞두고 감정가의 130%를 써낸 투자자가 낙찰받았습니다. 주거시설·상업시설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투자수익률을 예측하기 쉬운 편이나, 토지 경매의 경우는 다릅니다. 토지 경매는 토지 보상 등으로 수익률이 매우 높을 수도, 또는 지료를 받지도 못하고 되팔지도 못해 수익률이 매우 낮을 수도 있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 투자입니다. 오늘은 고수익을 노리고 도로를 경매로 낙찰받은 후, 통행료를 청구한 소송...


#경매낙찰지료 #경매낙찰통행료 #경매지료 #경매지료청구 #경매통행료 #경매통행료청구 #도로경매

원문링크 : 도로를 경매로 낙찰받은 후,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