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을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기준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시 현물분할과 경매분할을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분 형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관계를 정리한 후 상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까지 상속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분대로 상속한 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공유지분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이 단독소유에 비해 자유롭지 않으며, 소유자 간 부당이득반환 등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함으로써 소수 지분권자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하기 어렵습니다. 지분을 1/2씩 가진 경우,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이 가능할까? 공유자 1인은 민법에 의하여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 적법하지 않은 점유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1/2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사용 중인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입장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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