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한큐에 쉽고 빠르게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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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일반 여권발급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합니다. )이나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여권법 제21조제1항 ) 여권의 발급신청시 정보제공 여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9조제1항 본문) -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여권법 제8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발급신청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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