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68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함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68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함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31](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68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본조신설 2018.11.15] 1.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 해안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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