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헌바46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17헌바46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주 문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2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 청구인 장, 정, 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사건개요가. 2017헌바463 사건청구인 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인형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892), 그 소송 계속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중 제28조 제3호 부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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