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난전화 허위신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장난전화 허위신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의 관공서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한번쯤은 저지르는 짓궂은 장난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혐의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장난전화 한 통에 형사처벌이 된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장난전화,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어떤 경우 인정되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우선 장난전화와 허위신고에 대한 내용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상의 ‘거짓신고’에 해당하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경범죄 중에서는 가장 처벌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변호사추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장난전화신고 #장난전화처벌

원문링크 : 경찰 장난전화 허위신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