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고의성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도 천차만별


공무집행방해 고의성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도 천차만별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성립하게 되므로 그 인정 폭이 넓으며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 공무원의 직접적인 진술이 추가되기에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상해의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로 혐의가 성립되며 규정된 법정 형량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에 처벌 수위도 낮지 않은 편이죠.

그러나 사안의 세부적인 전후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는 개별차가 큽니다. 예컨데 '취중에 경찰을 상대로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디테일에 따라 어떤 사건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 어떤 사건은 정식 기소를 통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중요한 '고의성'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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