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24년의 첫 번째 달도 어느새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장시간 근로하시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경우 최저 월급은 2,060,740 원입니다. *월 209시간 계산 방법 : (주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8시간) * 4.345(평균 주 수:365/12/7) 또한 2023년까지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었는데, 2024년부터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구분 2023년 미산입 비율 2024년 미산입 비율 정기 상여금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1% 0%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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