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공무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요?(feat. 공공부문 중대재해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 공무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요?(feat. 공공부문 중대재해 전문 노무사)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떨가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공무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도 처벌가능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목적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대재처벌법의 수범자로서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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