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한국 법인에서 외국인 직접 채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채용 가능한 비자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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