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채용 시 허위 경력 기재, 경력 은폐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노무법인 다현] 채용 시 허위 경력 기재, 경력 은폐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계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이번에 함께 다루어 볼 내용은, 채용 시 허위 경력 기재,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력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학력 등이 기재된 이력서는 근로능력의 평가 이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됩니다.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의 형성,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의 도모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2.7.5. 2009두16763) 그러나,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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