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해고 서면통지를 위해 서면 작성 시, 법에서 정한 방법이 있나요?


[노무법인 다현] 해고 서면통지를 위해 서면 작성 시, 법에서 정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과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명문에 그 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적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해고사유는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징계 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해고시기는 해고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날짜로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며, 해고시기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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