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요?


[다현로앤컨설팅]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 '해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처우 및 생계에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은 제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1992.4.24. 91다17931)로 해석합니다. 또한 해고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보, 절대적 해고 제한기간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예기치 못한 해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사전적 절차를 명시하여 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또는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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