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는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나요?


[다현로앤컨설팅]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는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는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이하 근퇴법)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은퇴 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던 퇴직금제도에 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하는 퇴직급여제도로 확대 ·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이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퇴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됨)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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