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퇴직금 상계,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다현로앤컨설팅] 퇴직금 상계,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여금이나 배상해야 할 손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상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동의가 있어도’ 퇴직금 상계가 불가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임금의 전액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과 전차금 상계금지 원칙(근로기준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상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닌 것(대법원 2001다25184)으로 보아 ‘상계동의서’를 받고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상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조항에 따라 ‘상계’또한 불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퇴직급여제도의 목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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