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휴일, 휴무일,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대체 총정리


[노무법인 다현] 휴일, 휴무일,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대체 총정리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 전문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5월과 6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등의 휴일이 많아 휴일 근무, 대체휴일 관련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노무법인 다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휴일’은 법정휴일(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뿐만 아니라 약정휴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휴일은 휴무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무할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고, 당연히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공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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