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최근 추석과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과 관련된 각 기업의 질문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사업장에서 문의 주셨던 질문을 취합하여, 공휴일 노무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Q1. 모든 사업장/모든근로자에게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포함)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인가요? A1.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이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배제됩니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1.1.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1.1.1. 3.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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