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반기별 이행점검 의무,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노무법인 다현]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반기별 이행점검 의무,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안전보건조치 반기별 이행점검 의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기에 법 적용을 앞둔 사업장에서는 대응 방안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내년부터 법적용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적어도 2024. 6. 30. 까지는 상반기 점검이 이루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반기별 1회 점검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이행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5조는 기업이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직접 점검하지 않는다면 점검을 수행한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로부터 점검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또한 이러한 점검결과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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