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기업의 해외 연수 시 의무근무기간, 의무 재직기간? 위약 예정의 금지?


[노무법인 다현] 기업의 해외 연수 시 의무근무기간, 의무 재직기간? 위약 예정의 금지?

안녕하세요. 외국계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이 약화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이 기업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국내외 상당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활발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직원 역량을 높이고, 국제감각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기업의 목적이 있겠지만, 해외 연수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근로자와의 약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도 회사의 비용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의무재직기간 등의 약정을 통해서라도, 해외 연수의 기회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해외 파견 연수와 의무재직기간 등의 여러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해외 파견연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무재직기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수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


#글로벌기업 #외국계회사노무사 #위약예정의금지 #의무근무기간 #의무재직기간 #해외근무 #해외연수 #해외파견 #해외파견근무 #외국계회사노무법인 #외국계기업노무사 #외국계기업노무법인 #글로벌기업노무법인 #글로벌기업노무사 #노무법인 #노무법인다현 #노무사 #다현 #외국게회사 #외국계기업 #해외파견연수

원문링크 : [노무법인 다현] 기업의 해외 연수 시 의무근무기간, 의무 재직기간? 위약 예정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