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초과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있나요?


[다현로앤컨설팅] 초과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임금 지급에 관련된 인사노무 정보입니다!! 계산 착오, 연차휴가 초과사용, 대여금 등으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간혹 회사에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음 달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임금의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의 상계는 금지됩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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