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무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노무법인 다현]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무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대재해처벌TF 입니다.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원 판결을 보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된 원인으로 실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무 중“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방향”을 의미합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감소, 근로자 건강증진 등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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