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성과평가 점수가 낮은 직원의 급여를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나요?(성과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을 갱신하는 경우)


[다현로앤컨설팅] 성과평가 점수가 낮은 직원의 급여를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나요?(성과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을 갱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급여/연봉 삭감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매년 인사평가를 통하여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연봉 인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평가 결과가 낮은 직원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도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임금은 근로조건의 하나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동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방적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성과평가를 토대로 그 다음 해의 임금을 인상 또는 삭감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온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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