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노무법인 다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 중대재해처벌TF 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 시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위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발동 요건을 확대하고,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모 기업의 경우,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작업중지에 따라 협력업체가 안게 될 손실을 보상해 주는 조건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어, 작업중지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중지권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 하에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지키는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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