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


[노무법인 다현]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

안녕하세요. 외국계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6월이 다가오면서, 날도 더워지는 만큼, 일상을 벗어던지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연차 휴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 설명에 앞서 연차를 먼저 설명드리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이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주게 됩니다. Q. 한국에서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무엇이며, 해당 제도를 운영할 때 적법한 절차 및 유의할 점이 있나요? A.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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