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괄하여 산정, 지급하면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현로앤컨설팅]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괄하여 산정, 지급하면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괄하여 산정하고 지급하면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소진 시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대법원은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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