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사무직, 비사무직,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차이, 안전보건교육 과 건강검진


[노무법인 다현] 사무직, 비사무직,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차이, 안전보건교육 과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유죄판결 선고 사례가 뉴스에 연일 보도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잡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법령 대비를 위하여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우리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 등에 따라서 법 준수 의무가 달리 부과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대한 구분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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