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인력감축 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은 필수 절차인가요? 감축 대상자 선별의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현로앤컨설팅] 인력감축 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은 필수 절차인가요? 감축 대상자 선별의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인력감축을 피할 수 없다면 '해고 회피 노력'이 선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감축 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은 필수 절차인지, 감축 대상자 선별의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고회피 노력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예를 들수있는 경우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의 절감, 신규채용의 금지, 배치전환 등의 노동력 이동방안, 하도급의 해약을 통한 자기기업의 노동력 활용, 일시휴직, 희망퇴직의 활용, 임원수당의 삭감조치, 임원용 차량의 미교체 및 반납등불요불급한 비용의 삭감, 접대비 절약, 조업단축, 부분휴업, 임금삭감 등’이며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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