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사직서 제출 없이 퇴사 후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다현로앤컨설팅] 사직서 제출 없이 퇴사 후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사직서 제출 없이 퇴사 후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함이 명확하지만, 사직서나 해고통지서가 없는 경우 사직인지 해고인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접수 · 처리되는 상당 부분의 분쟁사건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구두상 해고를 통보 받았고, 사용자가 해고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용자는 자신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다 혹은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위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사안별로 입증책임을 지는 주체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비교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용자가 자진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주도적인 판례경향입니다. 입증책임과 관련한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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