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다현로앤컨설팅]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상휴가제를 통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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