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다현로앤컨설팅]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대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상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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