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 증거로 내도 될까요?(무단 녹취, 녹취 활용 가능?)


[다현로앤컨설팅]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 증거로 내도 될까요?(무단 녹취, 녹취 활용 가능?)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 전문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외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분쟁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해고 분쟁사건만 3,222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을 진행할 때 제출되는 증거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녹취록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전문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처벌 문제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습득된 증거는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해 나눈 특정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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