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사업장 장애인 의무 고용, 장애인고용촉진법)


[다현로앤컨설팅]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사업장 장애인 의무 고용, 장애인고용촉진법)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단,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되,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때는 그 미달하는 인원에 따른 부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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