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월급, 급여, 임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법률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무법인 다현]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월급, 급여, 임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법률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월급, 급여, 임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을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어 사용자가 그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7.5.28. 선고 96누15084 판결)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사전적 개념’인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인 ‘사후적 개념’으로 두 개념 모두 수당 등 각종 임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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