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근로자가 추후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퇴직이 무효로 될 수 있나요?


[다현로앤컨설팅]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근로자가 추후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퇴직이 무효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현 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근로자가 추후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 퇴직이 무효로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에서 해당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비진의 의사)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였다면, 회사에서 해당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무효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법원과 노동부는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법령을 통하여 해당 사항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있습니다만, 강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용자 측의 사직 종용에 따라 근로자가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기일전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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