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사업장에서 갖춰야 할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에 대한 모든 것(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


[다현로앤컨설팅] 사업장에서 갖춰야 할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에 대한 모든 것(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각 사업장에서 비상조치 매뉴얼 제작 시 참고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방 매뉴얼 구축과 이행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상황이란? 비상상황이란, 뜻밖의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이를 ‘산업안전’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1)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 2) 사상자의 발생 및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3) 사업장 내외의 인적, 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 으로, 노사 모두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상상황 대응 준비사항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노동부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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