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근로계약 및 처우


[노무법인 다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근로계약 및 처우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한시적인 업무 등의 이유로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근로 기간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및 예외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며, 이에 대한 처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그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한편, 2년 내로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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