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현로앤컨설팅] 사내 임원의 근로자성?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을 알려 드립니다.(간부, 임원의 근로자성)


[다현로앤컨설팅] 사내 임원의 근로자성?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을 알려 드립니다.(간부, 임원의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회사에는 임원 또는 간부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임원이나 간부들은 과연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원이란 CFO(최고재무책임자), CTO(최고기술경영자)등 특정업무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업무 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임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직함이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을 할 때 회사의 사용종속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원칙 대법원은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


#가산수당 #연장수당 #인천노무법인 #임금체불 #임원 #임원도근로자인가 #임원의근로자성판단 #임원의근로자성판단원칙 #임원의정의 #주52시간제 #진정 #송도노무법인 #서초노무법인 #강남노무법인 #근로자성 #노동청진정 #노무법인 #퇴직금 #노무사 #다현노무법인 #다현로앤컨설팅 #부당해고 #임원노동법상보호 #인사노무컨설팅 #간부도근로자인가 #노무법인상담

원문링크 : [다현로앤컨설팅] 사내 임원의 근로자성?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을 알려 드립니다.(간부, 임원의 근로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