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에 대해서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택 구입 등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퇴법 제8조상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몇 가지 예외적인 중간정산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그 청구권 및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강남노무법인
#인사노무
#인사노무컨설팅
#퇴직금명목금원
#퇴직금분할약정
#퇴직금연봉
#퇴직금연봉포함
#퇴직금을연봉에포함하여지급
#퇴직금지급
#외국계전문노무법인
#외국계노무사
#노무법인
#다현노무법인
#다현로앤컨설팅
#방배노무법인
#서초노무법인
#실시간상담노무법인
#영어노무사
#영어쓰는노무사
#퇴직금지급방법
원문링크 : [다현로앤컨설팅]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