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계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사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을 보통 정리해고라 합니다. 하지만 정리해고가 때로는 부당해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울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때, 사측은 기업이 겪고 있는 회사의 어려움을, 해고 당사자 측에서는 해고의 부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즉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인력 감축 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은 필수 절차인가요? 감축 대상자 선별의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해고회피 노력에 관하여는 기업의 업종, 규모,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및 긴급 성 등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희망퇴직 실시 여부가 하나의 판단요소는 될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선별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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