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다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의 정당성, 해고 절차 해고수당


[노무법인 다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의 정당성, 해고 절차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외국계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다현입니다. 사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을 보통 정리해고라 합니다. 하지만 정리해고가 때로는 부당해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울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때, 사측은 기업이 겪고 있는 회사의 어려움을, 해고 당사자 측에서는 해고의 부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즉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인력 감축 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은 필수 절차인가요? 감축 대상자 선별의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해고회피 노력에 관하여는 기업의 업종, 규모,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및 긴급 성 등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희망퇴직 실시 여부가 하나의 판단요소는 될 수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선별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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